"어린이 축구·수영 교실도 가격·환불 기준 명시해야"

홍예지 2024. 8. 2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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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린이 축구·수영 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가격과 환불 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체육교습업 사업자들은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이용계약 중도해지 시 잔여기간의 이용료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에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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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어린이 축구·수영 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가격과 환불 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체육시설 가격표시 대상 업종에 체육교습업을 추가했다.

체육교습업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직접 이용료를 받고 농구·롤러스케이트·배드민턴·빙상·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 운동에 대해 13세 미만 어린이 대상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을 뜻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체육교습업 사업자들은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이용계약 중도해지 시 잔여기간의 이용료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에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크루즈 여행과 같은 적립식 여행상품에도 상조와 같은 수준으로 중요 정보 제공 의무가 부여된다.

공정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보 부족으로 인한 피해가 사전에 예방되고, 소비자의 권익도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며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검토한 후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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