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3% 인상으로 교단이탈 막겠나”…‘월 230만원’ 교사 급여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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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보수 3% 인상을 추진하자 교원단체가 신규 교사 급여명세서를 공개하며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8일 논평을 통해 "보수 3% 인상으로는 우수 예비교사들의 교직 기피, 저 연차 교사들의 교직 이탈을 결코 막을 수 없다"며 "갈수록 열악해지는 교원 처우를 외면한 데 대해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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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0% 이상 인상 필요” 총력 투쟁 예고
신규 교사 급여명세 공개…실수령 230만원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보수 3% 인상을 추진하자 교원단체가 신규 교사 급여명세서를 공개하며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교총은 올해 기준 신규 교사 급여명세서도 공개했다. 초등교사 9호봉, 비담임 교사 기준으로 월 실수령액은 230만9160원에 불과했다. 세전 급여는 282만2430원이지만 소득세(8만1000원)·지방소득세(8100원)·건강보험(11만7460원) 등을 제한 금액이다. 올해 최저임금 9860원을 월급여로 환산한 206만740원과 비교하면 약 24만원 차이다.
교총은 교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최소 10% 이상의 보수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학생 교육에 나설 수 있도록 최소한 보수를 10% 이상 인상하고 24년간 동결된 교직수당 등도 올려야 한다”며 “기자회견, 집회, 전국 교원 서명운동 등 총력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가상승률과 비교하면 실질 임금은 오히려 삭감됐다는 주장도 폈다. 교총은 “기획재정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했다지만 2021년부터 누적된 공무원 보수 실질 인상률은 마이너스 7.2퍼센트로 사실상 삭감됐다”며 “무슨 수로 MZ 교사들의 줄사퇴를 막을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4년 신규 교사(초등)의 임금 실수령액은 약 231만원 정도로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사한 2023년 비혼 단신 근로자(1인 가구) 생계비 246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이렇다보니 교직의 꿈을 품은 예비교사들이 교직 선택을 주저하고, 저경력 교사들은 교직을 떠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교총에 따르면 지난해 교대 자퇴생은 500명에 달하며, 작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최근 1년간 퇴직한 10년 차 미만 초중고 교사는 576명에 달한다. 교총은 “교직 기피·이탈 현상의 심화는 교육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사람이 유일한 자원인 현실에서 국가 경쟁력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수 인재가 교직에 들어올 수 있도록 더 늦기 전에 획기적인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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