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상반기 재개발·재건축조합 5곳 점검…23건 고발

정창오 기자 2024. 8. 2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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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청의 관리·감독 기능을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정비사업장 5곳을 대상으로 상반기 정비사업 조합운영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23건을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조합설립인가를 획득한 10개소를 선정해 이 가운데 상반기에 5개소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고, 점검 결과에 따른 처분 사항은 지적사항 총 112건에 대해 고발조치 23건, 시정명령 9건, 환수조치 3건, 행정지도 66건, 불처분 1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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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112건 중 고발 23건, 시정명령 9건, 환수 3건, 행정지도 66건 등
[대구=뉴시스] 대구시 중구의 재개발사업 현장이다. 뉴시스DB. 2024.08.28.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청의 관리·감독 기능을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정비사업장 5곳을 대상으로 상반기 정비사업 조합운영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23건을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조합설립인가를 획득한 10개소를 선정해 이 가운데 상반기에 5개소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고, 점검 결과에 따른 처분 사항은 지적사항 총 112건에 대해 고발조치 23건, 시정명령 9건, 환수조치 3건, 행정지도 66건, 불처분 11건이다.

점검결과 정비업체 선정 과정에서 정비사업 계약업무에 관한 위법 사항이 있었으며, 불투명한 자금차입이나 정보공개 지연 등 조합 운영에 관한 부적정 사례 또한 적발됐다.

조합행정과 관련 구체적 자금차입한도액 및 이율 없이 포괄적으로만 총회의결을 거쳐 자금 차입하거나 사전 총회의결 없이 자금 차입, 용역계약과 관련 예산으로 정하지 않거나 예산 범위를 초과한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사전 총회 결의 없이 계약 체결한 것을 적발했다.

또한 입찰 마감 후 평가기준을 변경해 입찰가격이 저렴한 업체가 선정될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조합의 이익 우선 성실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과 회계처리 관련 조합의 경비는 업무 관련성이 있고 정당한 승인 절차를 거친 후 집행되어야 하는데도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은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하반기에도 투명한 조합 운영을 위해 5개소를 추가 점검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조합의 분쟁 재발 방지 대책으로 점검 완료된 구역 대상으로 이행 여부 실태점검도 시행할 예정이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앞으로도 투명하고 원활한 조합 운영을 위하여 현장조사 및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조합관계자들도 조합 및 조합원의 이익을 우선으로 업무하는지 조합원의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c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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