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못한다" 욕설·폭행에 동료선원 살해 40대 징역 15년

박철홍 2024. 8. 2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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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28일 동료 선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49)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5일 전남 영광군 낙월도 인근 해상에 정박 중인 9.7t 어선에서 갑판장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가 일을 잘 못한다며 자신을 때리고 폭행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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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28일 동료 선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49)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5일 전남 영광군 낙월도 인근 해상에 정박 중인 9.7t 어선에서 갑판장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가 일을 잘 못한다며 자신을 때리고 폭행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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