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2공항 고시 재촉구…도민회의 “주민투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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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국토교통부에 제2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고시를 재차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지난 27일 오후 오 지사와 면담하고 "기본계획 고시 촉구가 제2공항 건설 추진을 찬성하고 앞장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진의를 묻고 "주민투표 등 도민 결정권 보장을 통해 제2공항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며 도지사의 결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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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국토교통부에 제2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고시를 재차 촉구했다.
제주도는 28일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나날이 증가하는 항공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항공 안전을 국가적 차원에서 확보하기 위해 제주지역 공항인프라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는 이 공문에서 지난 4월 국토교통부장관 면담과 6월 대통령실 정무수석 면담, 7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건의하는 등 지속해서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요청해왔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어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도민 갈등 최소화와 이익 우선이라는 원칙을 지켜나가겠다. 기본계획 고시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재차 건의한다”고 밝혔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 12일 월간 정책공유회의에서 “더 이상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미뤄지지 않도록 정부는 빠른 결단과 고시 절차를 이행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지난 27일 오후 오 지사와 면담하고 “기본계획 고시 촉구가 제2공항 건설 추진을 찬성하고 앞장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진의를 묻고 “주민투표 등 도민 결정권 보장을 통해 제2공항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며 도지사의 결단을 요구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오 지사가 면담과정에서 ‘기본계획 촉구는 2공항 건설 추진에 찬성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제주도가 권한을 가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 가부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3월 제주 제2공항 건설 관련 기본계획안 마련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부 협의를 마치고, 같은 해 6월 주민 의견을 수렴해 기본계획 고시를 위한 절차를 사실상 끝냈다.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제주도가 제2공항 사업 환경영향평가 심의 등을 진행한다.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550만6㎡의 터에 길이 3200m 너비 45m의 활주로 1개와 항공기 44대가 주기할 수 있는 계류장 등을 건설하는 내용으로 계획이 잡혔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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