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30년 넘은 노후청사·폐교 5만 가구 청년임대로 거듭난다

김민경 기자 2024. 8. 2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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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정부가 노후된 공공 청사를 활용해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제까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사업 대상지를 직접 발굴해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 기관과 개별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는 소극적 방식으로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해 체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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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민간임대 도입]
관계부처 복합개발협의회 가동
10월 후보지 10곳 선정해 발표
용적률도 최대 200%까지 완화
[서울경제]

28일 정부가 노후된 공공 청사를 활용해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제까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사업 대상지를 직접 발굴해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 기관과 개별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는 소극적 방식으로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해 체계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8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지자체, LH 및 캠코 등 사업 시행자가 참여하는 ‘공공시설 복합개발 추진협의회(가칭)’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복합개발 검토 기준을 마련하고 대상지 선정, 원활한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애로 사항을 해소하는 역할을 맡는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 청사나 폐교 예정 학교 부지 등 유휴 국·공유 시설 및 토지에 대해 임대주택을 포함한 복합개발이 이뤄지도록 검토도 의무화한다. 검토 기준은 △대상 부지 특성 △복합시설의 종류 △개발의 시급성 및 필요성 △파급 효과 △재원 조달 계획 등이다. 국토부는 분기별 1회 협의회를 개최하고 대상지 발굴 등 분야별 분과위를 수시로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와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후보지 조사를 실시하고 2026년 착공 가능한 선도 사업 10곳을 10월 선정하기로 했다.

유휴 국·공유 시설 및 토지를 복합개발할 때 용적률 혜택도 부여한다. 국토부는 복합개발 대상 토지를 2일 시행된 ‘국토계획법’상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해 용도지역 변경 없이도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역세권이나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주차장 기준도 1가구당 0.3대 수준으로 대폭 완화한다. 이밖에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지방재정 투자 심사 등을 면제하거나 간소화하는 등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도 줄여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5만 가구 규모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아울러 이번 복합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복합화하는 시설의 기능과 입지를 고려해 △영유아 양육 가구 △문화예술인 △취업(창업)준비 청년 등으로 특화한다. 도심지 주택을 필요로 하는 미래 세대에 공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김민경 기자 mk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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