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도, MCI·MCG 중단…주담대 한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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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관련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기 위해 하나은행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줄인다.
우선 주담대의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을 중단한다.
MCI·MCG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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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관련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기 위해 하나은행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줄인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는 9월 3일부터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시행한다.
우선 주담대의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을 중단한다. MCI·MCG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 현재 지역별로 △서울 5500만원 △경기도 4800만원 △나머지 광역시 2800만원 △기타 지역 2500만원씩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다주택자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연간 1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주형연기자 j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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