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숨 막히는 건설현장 폭염… '온열질환' 취약사업장 점검

김창성 기자 2024. 8. 2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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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전국 건설사업장 등의 폭염 대비 안전보건 조치 현장 점검에 착수한다.

28일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제16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폭염·호우 취약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 현황을 집중 점검·지도한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장을 점검 대상으로 우선 선정해 '물·그늘(바람)·휴식' 등 폭염 대비 3대 기본수칙을 준수하는지 집중 살피고 폭염 단계별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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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안전보건공단 "물·그늘·휴식" 강조하며 안전보건조치 현황 지도
고용부가 전국 건설사업장 등의 폭염 대비 안전보건 조치 현장 점검에 나선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휴식을 취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가 전국 건설사업장 등의 폭염 대비 안전보건 조치 현장 점검에 착수한다.

28일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제16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폭염·호우 취약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 현황을 집중 점검·지도한다.

고용부와 기상청이 협업해 제공하는 '근로자 맞춤형 폭염 영향예보'에 따르면 9월이 다가오는 가운데도 폭염 주의·경고 예보가 발령되는 등 사업장의 온열질환 예방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 태풍 등에 따라 호우 발생 가능성까지 커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6년(2018~2023년) 동안 온열질환자의 51.7%는 건설현장, 73.3%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돼 이들을 중심으로 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장을 점검 대상으로 우선 선정해 '물·그늘(바람)·휴식' 등 폭염 대비 3대 기본수칙을 준수하는지 집중 살피고 폭염 단계별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호우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자재·적재물·표지판 및 공구 등의 강풍 피해(무너짐, 날림 등) ▲타워크레인·항타기 등 대형장비 전도 ▲굴착면·지하층 침수 ▲경사면·옹벽 등의 붕괴(산사태 등) ▲침수에 의한 감전 등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폭염이 끝날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말아 달라"며 "호우의 경우 사전 대비가 없으면 피해가 크고 단시간 집중호우가 내리면 근로자가 고립돼 재해를 입을 위험도 있으므로 사업장의 취약한 부분이 없는지 한 번 더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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