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 회의장 난동 의원 의정활동비 안 준다…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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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군의회가 회의장에서 난동을 부린 의원에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8일 서천군의회에 따르면 서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의정활동비 등 미지급 대상으로 본회의·위원회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은 의원, 의장석·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위원장 조치에 따르지 않은 의원, 다른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한 의원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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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서천군의회가 회의장에서 난동을 부린 의원에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8일 서천군의회에 따르면 서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의정활동비 등 미지급 대상으로 본회의·위원회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은 의원, 의장석·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위원장 조치에 따르지 않은 의원, 다른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한 의원을 명시했다.
이 같은 행위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으면 징계의결이 있는 달을 포함한 3개월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다만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50%를 징계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한다.
다른 행위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출석정지 기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절반만 지급한다.
군의회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받아들이고 의원들의 의정활동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2일 시작되는 제324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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