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5만원·노란봉투·방송4법 등 내달 26일 재표결하기로

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2024. 8. 28. 14: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야는 다음 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재표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태서 국회 공보수석은 28일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9월2일 ‘22대 국회 개원식 겸 정기국회 개회식 개최’ 통보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다음 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재표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태서 국회 공보수석은 28일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만 처리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간호법,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로 돌아왔다.

우 의장은 또 22대 국회 개원식 겸 2024년 정기국회 개회식을 9월2일 열겠다는 방침을 여야 원내대표에 통보했다. 앞서 여야는 다음 달 2일 정기국회 개회식 개최에 합의한 바 있다.

박 수석은 "우 의장은 국회가 시작하는 데 있어 의원 선서, 개원식도 없이 계속 해 나가는 데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며 "원내대표들과 의장 간의 의견교환이 있었지만 심각한 이견이나 갈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참석 여부에 대해선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