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딥페이크 성범죄와 전쟁' 예고…최대 무기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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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이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28일 대구경찰청은 이날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를 중심으로 집중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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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31일까지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집중단속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대구경찰청이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28일 대구경찰청은 이날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를 중심으로 집중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딥페이크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합성어로 기존 사진·영상을 다른 사진·영상에 겹쳐서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 합성기술을 말한다.
경찰은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제작부터 유포까지 철저히 추적, 검거함으로써 범죄 척결에 나선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므로 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해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교육청, 학교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범죄의 심각성과 엄중한 처벌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알리고, 불법 영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차단 조치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한다.
딥페이크 피의자의 경우 성폭력범죄처벌법(허위영상물 반포)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으로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중대한 범죄로 호기심·장난으로라도 딥페이크를 이용해 합성물 등을 제작하거나 유포할 경우 형사처벌 될 수 있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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