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내년 3월까지 '딥페이크' 범죄 집중단속…"발본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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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은 28일 내년 3월 31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청은 대구교육청과 일선 학교 등과 협업해 딥페이크를 이용한 허위 합성물 제작·배포 행위가 명백한 범죄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리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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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최근 사진을 합성해 유포하는 '딥페이크'(Deep fake·AI로 만든 영상 조작물)' 사건이 전국에서 속출하자 대구경찰청이 집중단속에 나선다.
대구경찰청은 28일 내년 3월 31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학기 개학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2개월간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집중 예방 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대구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제작부터 유포까지 철저히 추적해 발본색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불법 영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차단 조치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구경찰청은 대구교육청과 일선 학교 등과 협업해 딥페이크를 이용한 허위 합성물 제작·배포 행위가 명백한 범죄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리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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