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이사 임명 제동' 이틀 만에…방통위, 즉시항고
노진호 기자 2024. 8. 28. 14:36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의 효력을 집행 정지시킨 법원의 결정에 항고했습니다. 지난 26일 집행정지 결정이 나온 지 이틀 만입니다.
방통위 등에 따르면 방통위는 오늘(28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MBC 대주주인 방문진의 이사 임명 효력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당초 방통위의 소송대리인으로 참석했던 이인철 변호사는 소송대리인에서 이름을 내렸습니다.
이인철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KBS 이사로 임명됐고, 이후 이번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에 방통위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앞서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현 방문진 이사 3명이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통위원 2인 체제에서의 의결이 방통위 법의 입법 취지를 저해하는 면이 있는 데 더해, 공영방송 이사 임명 절차도 위법성이 없다는 점이 명확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기존 이사들의 임기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임 이사가 없을 경우 현 이사의 임기가 자동 연장되는 방문진 법을 들어 "회복하기 힘든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26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지금 법원 판단은 전체 소송 과정의 일부이자 첫 단추 정도의 의미"라며 즉시항고할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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