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구하라법, 국회 통과…양육의무 불이행 친부모 상속 제한
김주훈 2024. 8. 2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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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86명 중 찬성 284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을 부양하지 않은 상속인이 보상금·보험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산 상속을 주장하는 등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사건들이 빈발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양육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해선 상속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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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86명 중 찬성 284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을 부양하지 않은 상속인이 보상금·보험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산 상속을 주장하는 등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사건들이 빈발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양육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해선 상속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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