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통영 관광지구 기회발전특구 지정 위한 규제특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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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정부에 남해안 관광개발 규제 해소,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부지사는 "남해안은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규제로 토지이용, 개발을 엄격하게 제한해 기회발전특구 지정, 규제특례 근거를 담은 특별법 제정 없이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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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정부에 남해안 관광개발 규제 해소,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김명주 경남도 경제부지사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시 총리공관에서 열린 '기회발전특구 중앙-지방 협력간담회'에 참석해 남해안 관광개발 규제 해소 필요성을 설명했다.
경남도는 지난 6월 정부가 1차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한 양촌·용정지구(고성군)에 이어 민자를 유치해 대규모 복합해양관광단지로 개발하려는 통영시 도산면 일대 통영지구가 2차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길 희망한다.
통영지구 일부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규제 해소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 부지사는 "남해안은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규제로 토지이용, 개발을 엄격하게 제한해 기회발전특구 지정, 규제특례 근거를 담은 특별법 제정 없이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윤석열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추진하는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하나가 기회발전특구다.
정부는 세제 감면, 규제 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혜택을 기회발전특구에 제공한다.
김 부지사는 협력간담회 참석 전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을 만나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에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 6월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문금주(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김 부지사는 수도권 과밀경제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이면서 국제적 해양관광벨트 조성에 제도적 기반이 되는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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