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결정’에 즉시항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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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진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자 즉시항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6일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 등이 신청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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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진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자 즉시항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6일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 등이 신청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2인 체제’에 대한 적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권 이사장 등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인용 결정 당일 즉시항고 입장을 밝히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도 집행정지 결정 당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에서 “본안에 대한 부분은 아직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적법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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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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