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국회 통과…예금보험료율 한도 일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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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예금보험료율 한도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8일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90인 중 찬성 289명, 반대 1명으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예금보험료율의 한도 규정의 존속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게 주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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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금융회사의 예금보험료율 한도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8일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90인 중 찬성 289명, 반대 1명으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예금보험료율의 한도 규정의 존속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게 주된 내용이다.
현재 금융회사들은 부실에 대비해 현행 예금자보호법 부칙상 각 업권별 보험료율(은행 0.08%·금융투자 0.15%·보험 0.15%·저축은행 0.14%)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을 쌓고 있다.
이 부칙은 이달 31일 일몰된다. 연장되지 않는다면 예금보험 수입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부실 리스크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
지난 21대 국회 때도 예보료율 한도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끝내 폐기됐다.
이 때문에 여야는 이 법안을 가급적 통과시키자는 공감대를 이뤘고, 다른 민생 법안과 비교해 빠르게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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