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 이장호 군산대총장 구속적부심 인용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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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유용 의혹으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장호 전북 국립군산대 총장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났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이날 오전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된 이 총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인용했다.
이 총장은 정부가 군산대 해상풍력연구원에 지원한 연구비를 용도 외 목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군산대는 이장호 총장의 구속에 따라 지난 16일 최연성 부총장을 총장직무대리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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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스1) 강교현 기자 = 연구비 유용 의혹으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장호 전북 국립군산대 총장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났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이날 오전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된 이 총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이 총장의 구속적부심을 인용하면서 보증금 3억원 납입, 주거지 거주,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 조건을 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 9일 구속된 바 있다.
이 총장은 정부가 군산대 해상풍력연구원에 지원한 연구비를 용도 외 목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지난해 11월 군산대 총장실과 해상풍력연구원 등을 압수수색 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 총장은 취임 전 해상풍력연구원의 연구 책임자로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군산대는 이장호 총장의 구속에 따라 지난 16일 최연성 부총장을 총장직무대리로 지정한 바 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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