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군소음 피해보상금 총 2000여만원 규모 지급

송주현 기자 2024. 8. 2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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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화전동 고양비행장 인근 소음대책지역 거주민 95명에게 '2024년도 군소음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원 규모는 총 2050여만원으로 2022년, 2023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지급이다.

시는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올해 1~2월에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아 지난 5월 '군소음 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상 대상자와 보상 금액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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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전동·대덕동 내 고양비행장 거주자 95명 대상
[고양=뉴시스] 고양시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고양=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고양시는 화전동 고양비행장 인근 소음대책지역 거주민 95명에게 '2024년도 군소음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원 규모는 총 2050여만원으로 2022년, 2023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지급이다.

시는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올해 1~2월에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아 지난 5월 '군소음 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상 대상자와 보상 금액을 결정했다.

결정된 보상금에 대한 주민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8월 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금은 월 3만원 기준으로 전입 시기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2020년 11월27일 이후에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대상자이지만 올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내년 초에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군소음 피해를 겪는 지역 주민들에게 현실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국방부에 군소음보상법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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