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결의안 채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자치도 순창군의회는 28일 제28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순창군의회는 △농산물 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할 법적 장치 마련으로 농민들의 안정적 소득 유지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먹거리 생산 토대구축 및 식량안보 확대 강화 △농민들의 가격안정제도 효과적 활용을 위한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실시 등의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기관에 송부할 계획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순창=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자치도 순창군의회는 28일 제28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 한 오수환 의원은 기후 변화와 글로벌 시장의 영향으로 심화된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농민들의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0년 이후 쌀값은 30% 이상 하락했고 주요 채소류도 최근 20년 사이 평균 등락률이 15~40%에 달한다”면서 “2022년 농업 소득은 30년 전인 1994년보다 84만원 적은 949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농산물 가격변동이 농가의 경영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시장가격이 적정 기준가격보다 하락했을 때 하락분의 일정 비율을 정부가 차액 보전해 주는 제도다.
오 의원은 “전국적으로 7개 광역 지자체와 62개 시·군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열악한 지방 재정과 지역적 한계 때문에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움이 많아 국가 차원의 제도 시행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순창군의회는 △농산물 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할 법적 장치 마련으로 농민들의 안정적 소득 유지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먹거리 생산 토대구축 및 식량안보 확대 강화 △농민들의 가격안정제도 효과적 활용을 위한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실시 등의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기관에 송부할 계획이다.
9125i1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