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결의안 채택

유승훈 기자 2024. 8. 2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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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순창군의회는 28일 제28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순창군의회는 △농산물 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할 법적 장치 마련으로 농민들의 안정적 소득 유지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먹거리 생산 토대구축 및 식량안보 확대 강화 △농민들의 가격안정제도 효과적 활용을 위한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실시 등의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기관에 송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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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전북자치도 순창군의회가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순창군의회 제공)/뉴스1

(순창=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자치도 순창군의회는 28일 제28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 한 오수환 의원은 기후 변화와 글로벌 시장의 영향으로 심화된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농민들의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0년 이후 쌀값은 30% 이상 하락했고 주요 채소류도 최근 20년 사이 평균 등락률이 15~40%에 달한다”면서 “2022년 농업 소득은 30년 전인 1994년보다 84만원 적은 949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농산물 가격변동이 농가의 경영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시장가격이 적정 기준가격보다 하락했을 때 하락분의 일정 비율을 정부가 차액 보전해 주는 제도다.

오 의원은 “전국적으로 7개 광역 지자체와 62개 시·군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열악한 지방 재정과 지역적 한계 때문에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움이 많아 국가 차원의 제도 시행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순창군의회는 △농산물 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할 법적 장치 마련으로 농민들의 안정적 소득 유지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먹거리 생산 토대구축 및 식량안보 확대 강화 △농민들의 가격안정제도 효과적 활용을 위한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실시 등의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기관에 송부할 계획이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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