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양육 안한 부모는 상속 못 받는다···‘구하라법’ 본회의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의 상속권이 제한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양육 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해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고(故) 구하라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사망한 자녀에 대한 보상금 등을 요구하며 논란이 일자 개정이 추진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의 상속권이 제한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는 찬성 284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구하라법을 가결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양육 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해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고(故) 구하라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사망한 자녀에 대한 보상금 등을 요구하며 논란이 일자 개정이 추진됐다. 당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이 사건을 계기로 유사한 사례 방지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구하라법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상당 부분 논의가 진척됐으나, 지난 5월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처리가 불발된 바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친부모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양육 의무 불이행의 정도와 기간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비즈니스석 승객 카드 훔쳐 1억 펑펑 쓴 범인의 '정체 충격'
- '우리 베이비는 태어날 때부터 디올' 이런 강남 MZ부모들 엄청 많더니 벌어진 일 '충격'
- '여동생 잔다' 영상 공유하자 '부럽다'…텔레그램 '가족능욕방' 참여자가 무려
- 앱에서 인생 동반자 만났다?…日 MZ 4명중 1명 “소개팅 앱 통해 결혼”
- ‘동성 커플 펭귄’ 한마리 숨지자…남은 펭귄은 추모곡 부르며 슬퍼했다
- '30대에 집 3채 샀다'…집에서만 '밥' 먹은 日여성 하루 식비 '깜짝'
- “유해한 콘텐츠 올린것도 아닌데” 화난 고영욱…유튜브 채널 삭제 이의신청했다
- '산후조리원 특실 이용료가 4000만원?'…강남구 평균 이용료가 무려
- 홍석천 '안전한 성관계 해라' 당부한 '이 병' 올해 11명 확진…얼마나 위험하길래?
- '우여곡절 끝 출항' 홍명보호, 9월 3차 예선 치를 1기 명단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