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겨눴나…박지현 “딥페이크 ‘과잉 규제’? 상식 가진 정치인의 태도 아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 하나인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불법 합성물(딥페이크) 공유 논란에 디지털 성범죄자 엄벌을 촉구했던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에는 “‘과잉 규제’를 먼저 언급하는 건 최소한의 상식 가진 정치인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디지털 성범죄 전문 추적단 ‘불꽃’ 출신인 박 전 공동비대위원장은 28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텔레그램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시의 임시 차단 조치가 과잉 규제라고 한다면,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들을 특정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물었다. 텔레그램을 비롯한 소위 ‘빅테크 기업’이 수사에 협조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면서다.
이는 ‘검열’이 아닌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하는 최소한의 안전 조치라고 박 전 공동비대위원장은 강조했다.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딥페이크 범죄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여야와 이념을 넘어 ‘여성의 안전’과 ‘국민의 안전’을 위한 긴급 대책 논의 필요성도 그는 부각했다.
구체적으로 대상을 말하지 않았지만, 지난 27일 SNS에서 ‘국산 메신저 검열 강화’ 우려를 표명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비판으로 보였다.
이 의원은 SNS에서 “2020년에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됐지만 텔레그램이라는 매개에는 어떠한 제약도 추가되지 않았다”며 카카오톡 등에 대한 검열 강화로 결론이 났다고 언급했다. 정치권에서는 텔레그램 완전 차단 등에 대한 ‘논쟁’ 정도만 할 수 있으며, 텔레그램 접속이 국내에서 차단돼도 대체재가 생겨날 수 있어서 완전 차단은 무의미하다고도 했다.
특히 이 의원은 ‘딥페이크’ 대처가 국산 메신저 검열이라는 엉뚱한 결과를 낳지 않기를 바라면서, 사회 분위기에 편승한 ‘냄비 입법’이나 포퓰리즘 대처는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같은 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에 ‘과잉 규제’ 우려를 제기했고, 같은 당 허은아 대표는 SNS에서 딥페이크는 명백한 범죄라면서도 불안과 공포를 젠더갈등 소재로 악용해선 안 된다고 했다.
국회 등에 따르면 인공지능(AI) 기술이 통제 수준을 넘어서 고의로 악용되는 우려를 막기 위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등이 국회에 계류됐다. 대부분 지난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가 22대에서 재발의된 것으로,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이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법안소위로 넘어가는 등 논의는 다시 이뤄지고 있다.
이 법안은 AI 생성물에 가상 정보라는 표식이나 메타데이터를 넣도록 하고, 플랫폼 기업의 표식 없는 AI 생성물 즉시 삭제를 의무로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입법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이미지·영상·음성 등을 인공지능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면 사람들이 가상 정보와 실제 사실을 쉽고 효과적으로 구분하게 된다”며 “최근 고도로 정교해진 딥페이크 문제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오픈 소스로 공개된 AI 모델을 쓴 딥페이크는 추적이 쉽지 않다는 이유 등에서 기술적인 어려움이 제도 정립을 막는 한계점으로 지목된다.
박 전 공동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딥페이크 처벌법을 강화하겠다며 법안을 내지만,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면서도, “빅테크 기업이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비밀 보장을 이유로 범죄를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사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계속해서 “텔레그램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일시적으로라도 국내에서 텔레그램을 차단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피해자들과 시민의 불안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다”고 부각했다. 나아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 피해자와 연대하고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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