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못한다"며 뺨 맞자 새우잡이 배 갑판장 살해한 40대 징역 15년

최성국 기자 2024. 8. 2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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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잡이 어선에서 함께 작업하던 갑판장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선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 6월 15일 오전 0시 19분쯤 전남 영광군 낙월도 북서방 5㎞ 해상에서 작업중인 9.77톤급 새우잡이 어선에서 갑판장 40대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다.

조사결과 A 씨는 4개월 가량 함께 작업한 B 씨로부터 '일을 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뺨을 맞자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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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새우잡이 어선에서 함께 작업하던 갑판장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선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 15일 오전 0시 19분쯤 전남 영광군 낙월도 북서방 5㎞ 해상에서 작업중인 9.77톤급 새우잡이 어선에서 갑판장 40대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다.

조사결과 A 씨는 4개월 가량 함께 작업한 B 씨로부터 '일을 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뺨을 맞자 범행했다.

A 씨는 평소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부터 무시와 폭행을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배에 함께 타 있던 선원들의 신고를 받은 해경은 같은날 A 씨를 긴급체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시와 폭행을 당했다며 범행을 저질렀는데 범죄 내용과 범행 수단,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하고 위치 추적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청구는 기각한다"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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