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요구 절반 '무시'하는 텔레그램…방심위 "핫라인 만들겠다"

변휘 기자 2024. 8. 28. 14: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딥페이크 음란물 확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음란물의 유통 경로인 텔레그램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방심위는 국내 주요 포털과 함께 텔레그램·페이스북·엑스·인스타그램·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 사업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신속한 삭제 차단 조치와 자율적인 규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종합)류희림 "텔레그램 등과 협의체 구성…면대면 협의 채널 이끌어야"
텔레그램 논란, 글로벌 의제화…디지털성범죄 모니터링 인력 확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제22차 방심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방심위는 이날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종합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2024.8.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최근 딥페이크 음란물 확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음란물의 유통 경로인 텔레그램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목동 방심위에서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관련 종합대책을 논의·확정해 이 심각한 위협의 퇴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방심위는 텔레그램 등 주요 SNS(소셜미디어)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인원을 2배 이상 늘려 불법 성범죄영상물을 신속 적발하고, 향후 디지털 성범죄 전담 인력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불법 콘텐츠의 삭제·차단을 위한 전자심의를 강화해 24시간 이내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악성 유포자는 즉각 경찰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방심위는 국내 주요 포털과 함께 텔레그램·페이스북·엑스·인스타그램·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 사업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신속한 삭제 차단 조치와 자율적인 규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류 위원장은 "해외에 서버가 있는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체 중 국내 공식 협의체가 없는 사업체들에 대해서는, 면대면 채널을 이끌어 내 상시적인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방심위는 기존에 시정요청 협력대상에 등록돼 있지 않은 텔레그램을 향후 등재하고 자율 조치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텔레그램은 최근 논란이 되는 딥페이크 음란물의 최대 유통 경로로 지목됐다. 이를 위해 방심위는 '텔레그램 측과의 핫라인 확보를 위한 단계적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텔레그램 측에 문제 정보의 삭제를 이메일로 요청해 왔지만, 앞으로는 핫라인을 개설해 시정조치의 기준 또는 규칙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그간 디지털성범죄 정보를 비롯해 도박, 마약, 유명인 사칭, 투자 사기 등의 문제 정보에 대해 방심위가 시정조치를 요구한 경우 텔레그램 측의 시정 비율은 절반 정도로, 90%를 넘는 다른 플랫폼보다는 현저히 낮다고 전했다. 이에 방심위는 해외유관기관 및 협력체 등을 통해 텔레그램 문제를 글로벌 의제로 부각시키는 방안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국 400여명의 방송심의 모니터링 인력 중 일부를 현재 25명 정도에 불과한 디지털성범죄 심의 인력에 전환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류 위원장은 "방송 심의도 중요하지만 (딥페이크 범죄가) 현재 더 시급한 국민적 관심사이자 사회적 큰 혼란을 야기하는 사안인 만큼, 한시적으로라도 디지털성범죄 모니터링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라고 사무처에 주문했다.

류 위원장은 또 "디지털 성범죄영상물의 제작·소지·유포 등에 대한 처벌이 미약해 관련 범죄가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보완 입법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겠다"며 "관련 전문가들과 협력해 보완 입법 이전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심의 규정 보완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방심위는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신고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전날 홈페이지에 전용 배너를 설치하고, 방심위 신고전화인 1377 기능을 강화해 상담원이 24시간 365일 접수·상담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심위 전용 신고 배너 팝업을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에 노출하고, 공영방송사에는 캠페인 영상 제작·송출이 가능하도록 해당 기업들에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