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안 한 부모는 상속 못 받는다…‘구하라법’ 통과
엄지원 기자 2024. 8. 28. 14:25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거나 학대한 경우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한 이른바 ‘구하라법’이 2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재석의원 286명 중 284명 찬성, 2명 기권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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