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안 한 부모는 상속 못 받는다…‘구하라법’ 통과

엄지원 기자 2024. 8. 28. 14:2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왼쪽은 2년여 전 거제도 앞바다에서 실종된 고 김종안씨의 친누나 김종선씨.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거나 학대한 경우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한 이른바 ‘구하라법’이 2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재석의원 286명 중 284명 찬성, 2명 기권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