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친일인사 공직임명 방지법' 당론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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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일제 식민지배를 정당화해 독립운동 정신을 훼손하거나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부정하는 인사는 공직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28일 당론으로 채택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본회의 전 열린 당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친일인사공직임명방지법이 당론으로 의결됐다"고 말했다.
대표 발의자인 김용만 의원은 이날 본회의 산회 직후 김용민 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함께 국회 의안과에 '친일인사 공직임명 방지법'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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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정당화, 독도 영토 부정 등 '역사 왜곡행위' 규정
[서울=뉴시스]김경록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일제 식민지배를 정당화해 독립운동 정신을 훼손하거나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부정하는 인사는 공직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28일 당론으로 채택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본회의 전 열린 당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친일인사공직임명방지법이 당론으로 의결됐다"고 말했다.
이는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역사 왜곡행위를 미화·정당화하거나 이에 동조한 사람이 정무직 공무원 혹은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원으로 임용·위촉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역사 왜곡행위'로는 ▲일본 제국주의 지배 또는 친일반민족 행위를 미화·정당화하는 내용으로 역사적 사실을 날조해 유포하는 행위 ▲러일전쟁 전후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제국주의 침략전쟁과 전쟁범위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으로 역사적 사실을 날조해 유포하는 행위 ▲독립운동·항일운동을 비방하거나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날조해 유포하는 행위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사실과 헌법이 정한 영토 규정을 날조(오기·누락 포함)해 유포하는 행위를 규정했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11인 규모의 '헌법부정·역사왜곡 방지위원회'를 설치하게 해 정무직 공무원 후보자가 역사 왜곡행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위원회가 심사하도록 했다.
대표 발의자인 김용만 의원은 이날 본회의 산회 직후 김용민 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함께 국회 의안과에 '친일인사 공직임명 방지법'을 제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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