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달 26일 '방송법·노란봉투법·25만 원 지원법' 재표결

우혜인 기자 2024. 8. 2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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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내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방송4법',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표결할 방침이다.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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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내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방송4법',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표결할 방침이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가 합의로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박태서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이 전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는 '구하라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 민생 법안들만 처리될 예정이다.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다.

또 우 의장은 22대 국회 개원식 겸 2024년 정기국회 개회식을 내달 2일 열겠다는 방침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통보했다.

박 수석은 "우 의장은 국회가 시작하는 데 있어 의원 선서, 개원식도 없이 계속 해 나가는 데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며 "원내대표들과 의장 간의 의견교환이 있었지만 심각한 이견이나 갈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참석 여부에 대해선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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