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통과 앞두고 의협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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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행위 법적 근거마련 등이 포함된 간호법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여야의 밀실 야합으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라며 "직역이기주의 끝판 간호사 특혜법을 조건으로 파업 으름장을 놓은 보건의료노조에 화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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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행위 법적 근거마련 등이 포함된 간호법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여야의 밀실 야합으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라며 “직역이기주의 끝판 간호사 특혜법을 조건으로 파업 으름장을 놓은 보건의료노조에 화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간호법 제정 강행으로 PA에 의한 불법 무면허 행위에 면죄부가 생기고, 간호사의 의사 행세가 가능하게 됐다”라며 “결론적으로 이 땅에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의사에 의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따윈 어울리지 않는다. 이 사실에 우리 14만 의사들은 집단 각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되고,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데 따른 혼란이 예상된다”면서 “간호법은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 악법인 동시에 간호사를 위험에 빠뜨리는 자충수”라고 반발했다.
간호법은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다. 이번엔 여야 합의로 의결된 만큼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간호법의 주요 쟁점이었던 간호사의 PA 업무범위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이나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도록 했다. 진료보조 및 진료보조 업무에선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제외하되 구체적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됐다.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 문제는 여야 간 의견차이가 커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부대의견을 첨부키로 했다.
의협은 “간호법은 의료대란을 가중시킨 범죄로 기억될 것”이라며 “엉터리 부실교육으로 의사가 되고, 간호사가 의사 자리를 대신하는 곳에서 의업을 지속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의협은 간호사의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29일 총파업을 예고했으나 7개 병원(11개 사업장)이 조정회의 끝에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교섭이 타결되면서 총파업 동력은 약화될 전망이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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