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못한다" 때린 갑판장 흉기 살해한 선원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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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 어선에서 자신을 무시하며 괴롭힌 갑판장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선원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28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9)씨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15일 오전 0시19분께 전남 영광군 낙월도 북서방 5㎞ 바다를 지나던 9.77t급 연안자망 어선에서 갑판장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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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조업 어선에서 자신을 무시하며 괴롭힌 갑판장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선원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28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9)씨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15일 오전 0시19분께 전남 영광군 낙월도 북서방 5㎞ 바다를 지나던 9.77t급 연안자망 어선에서 갑판장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B씨가 '일을 못한다'며 뺨을 여러 차례 때린 데 격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신고를 받은 해경은 경비함정을 급파, 범행 1시간여 만에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재판부는 "한 번 생명을 앗아가면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살인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 범행 수단과 방법, 결과를 볼 때 죄책이 무겁다.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무시와 폭행·폭언을 참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의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보호관찰 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재범 우려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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