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투표 독려·사업비 확보 허위' 의혹 안호영 의원, 불송치

강경호 기자 2024. 8. 2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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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거짓 응답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완주경찰서는 최근 허위 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안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또 완주의 한 시민단체는 "안 의원이 만경강 통합하천 조성사업으로 400억의 예산을 확보했다는 의정보고서는 허위"라면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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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당시 선거캠프서 권리당원에 중복투표 독려
만경강 조성사업 400억 예산 확보도 허위 의혹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 선거구 국회의원 당선인이 11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당선인 합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4.11. pmkeul@newsis.com


[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거짓 응답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완주경찰서는 최근 허위 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안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3월 안 의원의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정희균 후보는 "안호영 선거캠프의 한 관계자가 경선 중복 투표를 유도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바 있다.

정 후보는 안 의원(당시 예비후보) 선거캠프 관계자가 권리당원에게 "권리당원임을 밝히지 말고 안심번호로 투표를 하고, 이후 권리당원 투표로 두 표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한 녹취를 공개했다.

또 완주의 한 시민단체는 "안 의원이 만경강 통합하천 조성사업으로 400억의 예산을 확보했다는 의정보고서는 허위"라면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두 사안에 대해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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