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검찰청 폐지 '검찰개혁 4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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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지난 6월 검찰개혁 청사진을 발표한 지 두 달여 만에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와 박은정·차규근 의원 등은 28일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수사절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4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검찰개혁 4법의 골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이관하며, 공소청 소속 검사는 수사의 적법성 통제 및 공소의 제기·유지 등의 직무만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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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야당 원탁회의 구성해 조속히 입법"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조국혁신당이 지난 6월 검찰개혁 청사진을 발표한 지 두 달여 만에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와 박은정·차규근 의원 등은 28일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수사절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4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혁신당은 지난 6월 26일 해당 법안을 발표했다.
검찰개혁 4법의 골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이관하며, 공소청 소속 검사는 수사의 적법성 통제 및 공소의 제기·유지 등의 직무만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날 박 의원은 "검찰의 무소불위한 권한을 해체하고, 검찰의 탈정치화·탈권력기관화를 이루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소속으로 설치되는 중수청은 부패·경제·공직·선거·방위사업·마약범죄·대형참사를 수사하되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 청구는 공소청을 통하도록 했다. 또 여러 수사 부서로 분할하고 수사 지휘는 수사본부장이 하도록 해 외압이나 수사권 오남용을 억제·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절차법 제정안은 형사소송법 전반에 존재하는 검사의 수사 관련 규정을 삭제 또는 개정한다. 그리고 불구속 수사 원칙, 증거수사주의, 별건·타건 수사금지 등 인권 보호 규정이 담겼다.
차 의원은 "고인이 된 이선균 씨와 같이 수사 도중 인격 살인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수사권 오남용 등 기존 수사기관의 악습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혁신당은 야당을 향해 '검찰개혁' 성공을 위해 입법 전략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황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조속히 자당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올해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달라"며 "혁신당과 야 5당, 그리고 민주당이 참여하는 검찰개혁 성공을 위한 야당 원탁회의를 구성하자"고 말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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