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축구·수영 교실도 가격·환불 기준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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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린이 축구 교실이나 수영 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가격과 환불 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체육교습업 사업자들은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 이용계약 중도해지 시 잔여기간의 이용료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에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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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린이 축구 교실이나 수영 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가격과 환불 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체육시설 가격표시 대상 업종에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동을 가르치는 체육교습업을 추가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체육교습업 사업자들은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 이용계약 중도해지 시 잔여기간의 이용료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에 표시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또 적립식 여행 상품도 중도해약환급금에 대한 환급기준 및 환급 시기, 고객 환급 의무액,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자산 등을 상품설명서와 계약서에 모두 표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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