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수영 등 체육교습업도 가격·환불 기준 명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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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를 대상으로 축구·수영 등의 체육 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앞으로 가격과 환불 기준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명확히 제공해야 한다.
체육교습업은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농구·롤러스케이트·배드민턴·빙상·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 운동의 교습 행위를 제공하는 업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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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과 환불 기준 등 정보 명확히 제공해야
공정거래 자율준수 기업에는 과징금 20%↓
어린이를 대상으로 축구·수영 등의 체육 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앞으로 가격과 환불 기준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명확히 제공해야 한다.
크루즈를 포함한 적립식 여행 상품에는 중요 정보 제공 의무가 부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돕기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공정위는 체육시설 가격표시 대상 업종에 체육교습업을 추가했다. 체육교습업은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농구·롤러스케이트·배드민턴·빙상·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 운동의 교습 행위를 제공하는 업종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체육교습업 사업자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요금 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이용계약 중도 해지 시 잔여기간 이용료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에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적립식 여행 상품도 중도해약 환급금에 대한 환급기준 및 환급 시기, 고객 환급 의무액,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자산 등을 상품설명서 및 계약서에 모두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상조에만 적용되던 중요 정보 제공 의무를 확대한 적용한 것이다.
공정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보 부족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 권익도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별개로 공정위는 이날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도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기업에 과징금 처분을 최대 2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다.
CP는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의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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