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상습 불법 촬영' 전 부산시의원, 항소심도 '집유'

부산CBS 박진홍 기자 2024. 8. 2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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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여학생 등 여성 신체를 수십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산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3-2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의원 A씨에 대해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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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간 63차례 신체 몰래 촬영·미수 혐의
1심,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 "원심 합리적 재량 범위 벗어나지 않아"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공공장소에서 여학생 등 여성 신체를 수십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산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3-2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의원 A씨에 대해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 전 의원은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시내버스 등에서 10대 여학생 등 17명을 상대로 63차례에 걸쳐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상당 기간 다수의 신체 부위를 촬영해 죄질이 무겁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2명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교사 출신인 A 전 의원은 구의원을 거쳐 2022년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에 당선됐으며, 해당 혐의로 검찰 수사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해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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