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본회의‥전세법·간호법 등 처리

나세웅 2024. 8. 2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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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 앵커 ▶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들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전세사기특별법과 일명 구하라법, 의료 대란 상황에서 극적 합의한 간호법도 본회의에 오릅니다.

나세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여야가 오늘 오후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주요 민생 법안을 처리합니다.

22대 국회 출범 이래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야는 의사의 의료행위에 준하는 처리와 시술 등을 맡고 있는 진료 지원 간호사, 이른바 'PA 간호사'의 근거를 마련해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간호법 제정안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는 어제저녁 막판 토론를 벌였고, 여야는 법안 통과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업무 범위에 대해선 법에 못 박지 말고 시행령으로 정하자는 야당 입장을 반영하기로 했고, 간호조무사 학력 기준 문제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회는 간호법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넓히고 피해 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까지 빌려주도록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제한한 소위 '구하라법'도 처리할 예정입니다.

범죄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등 각종 민생법안도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의 재표결은 미뤄졌습니다.

합의 처리 정신을 살리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뜻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여야의 갈등이 아주 구조화돼 있잖아요. 굉장히 최고조까지 올라와 있어서 이제는 좀 살펴보면서 이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2대 국회는 8월 임시국회를 마치고 다음 달 1일부터 다시 1백 일간 첫 정기국회에 돌입합니다.

여야 모두, 민생회복지원금과 연금개혁 등 민생 입법을 강조하면서, 9월 정기국회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영상편집 : 장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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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장동준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400/article/6631364_364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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