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본회의…22대 국회 첫 ‘합의 처리’ 예상
[앵커]
잠시 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28개 비쟁점 법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22대 국회 '첫 합의 처리'가 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전현우 기자, 오늘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법안들이 처리되죠.
[리포트]
네, 그렇습니다.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본회의가 열리는데요.
그동안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갈등을 빚어온 법안들이 본회의에 올라올 예정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등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과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 진료지원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간호법' 등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또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속에 밀려 온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이 상정되는 등 오늘 본회의에선 모두 28개 법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해당 법안들은 본회의 당일인 오늘 오전까지 여야가 각 상임위에서 합의해 올린 법안들이라 모두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2대 국회는 그동안 '법안 강행 처리'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재표결'을 반복하면서 합의가 실종됐단 평가를 받았는데요.
개원 석 달 만에 여야 합의 처리의 성과를 낸 것입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방송 4법'과 '노란봉투법',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 이른바 '재의요구권 법안'들은 오늘 본회의에서 재표결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음 달 26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하기로 여야는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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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기자 (kbs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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