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무원에 폭언·협박' 특이민원 모의훈련

김상우 기자 2024. 8. 2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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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공무원에 폭언·협박을 하는 특이민원에 대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모의훈련은 행복민원실 직원, 청원경찰, 관할 경찰서 등이 참여한 가운데 민원인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 등 비상상황 대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 참여자들은 ▲상급자 등 적극 개입 ▲비상벨 작동(112 종합상황실 연결)과 청원경찰 호출 ▲피해 공무원 보호 ▲방문 민원인 대피 ▲가해 민원인 진정 ▲경찰 인계 등 단계별 시나리오에 맞춰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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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전경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김해시는 공무원에 폭언·협박을 하는 특이민원에 대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모의훈련은 행복민원실 직원, 청원경찰, 관할 경찰서 등이 참여한 가운데 민원인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 등 비상상황 대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 참여자들은 ▲상급자 등 적극 개입 ▲비상벨 작동(112 종합상황실 연결)과 청원경찰 호출 ▲피해 공무원 보호 ▲방문 민원인 대피 ▲가해 민원인 진정 ▲경찰 인계 등 단계별 시나리오에 맞춰 대응했다.

허가민원과 직원이 가해 민원인 역할을 맡아 열정적인 태도로 긴장감을 형성했고 김해중부경찰서 경찰이 출동해 가해 민원인을 동행해 가는 등 실제상황을 방불케 했다.

김해시 고병진 허가민원과장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폭언과 협박 등의 위법행위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작년 한 해만 폭언을 비롯한 2000건이 넘는 위법행위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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