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 처리 예정…전세사기법 등 민생법안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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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8일)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여야 합의를 통해서 민생법안들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앵커>
본회의에서는 오늘 오전 복지위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어젯밤 여야가 막판 합의를 이룬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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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8일)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여야 합의를 통해서 민생법안들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먼저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정다은 기자, 간호법안이 곧 통과될 예정이라고요?
<기자>
네, 잠시 뒤 오후 2시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데요.
본회의에서는 오늘 오전 복지위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어젯밤 여야가 막판 합의를 이룬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제정안은 PA 간호사의 의료 행위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인데, 야당의 의견을 반영해 PA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검사와 진단, 치료, 투약, 처치'라고 명시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빠졌고,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부대의견에 반영됐습니다.
<앵커>
그 외 또 통과될 민생 법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전세사기특별법과 구하라법을 비롯한 30건 안팎의 민생 법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최대 20년간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구하라법에는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야는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에 대해서는 다음 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진행 : 이우승, 영상편집 : 우기정)
정다은 기자 d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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