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국회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서 처리

유범열 2024. 8. 2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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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8일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전체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간호법은 PA(수술 지원)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의료대란이 현실화되면서 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고, 여야는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늦은 저녁까지 협상한 후 오전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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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8일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전체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간호법은 PA(수술 지원)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 당초 여야는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하지만 의료대란이 현실화되면서 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고, 여야는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늦은 저녁까지 협상한 후 오전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여야는 PA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간호조무사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빠지고 향후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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