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 해임에 "일방적 통보"…'뉴진스 맘'의 선택은[종합]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뉴진스 맘' 민희진이 어도어의 대표이사직에서 전격 해임되면서 하이브와 민희진의 갈등이 다시 촉발되는 모양새다.
어도어는 27일 이사회를 열고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를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민희진이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다"라고 표현했으나, 이사회를 거쳐 사실상 그를 해임했다.
하이브는 지난 7월 민희진에게 주주간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법원에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민희진의 대표이사직 임기를 보장하는 주주간계약이 사라지면서, 어도어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민희진은 5월 법원이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대표이사직을 유지했다.
그러나 당시 가처분 신청은 민희진 자신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민희진의 측근이던 경영진은 모두 해임됐고, 어도어의 새로운 대표이사가 된 김주영 CHRO를 비롯해 이재상 당시 CSO(최고전략책임자, 현 하이브 CEO),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 등 하이브 측 인사가 이사회를 장악했다.
하이브 인사로 채워진 이사회는 민희진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도다. 사내이사 해임은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지만, 대표이사 해임의 경우 사전 동의·협의 없이도 이사회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대표이사 교체 역시 상법상 주주간계약과 상관 없이 이사회 결의로 가능하다.
어도어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 소집 통지는 2일 전에 하게 돼 있고, 민희진이 대표이사직에서 교체된 이번 이사회의 경우 5일 전에 미리 소집을 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건 역시 미리 공유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나 3일 전에 미리 이사회에 공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어도어는 "이사회는 안건 통지, 표결 처리까지 모두 상법과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개최 일정 역시 민희진이 연기를 희망해온 날짜 가운데 정했고, 민희진이 화상으로 참석해 이사회가 뉴진스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했다는 설명.
반면 민희진 측은 이번 해임 결정이 주주간계약을 위반하는 것으로, 하이브가 법원의 결정을 무시했다고 반발했다.
민희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민희진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 해임된 것인지 물러난 것이 아니다"라며 "이사회 결정 역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도어 정관상 이사회는 일주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해 소집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어도어 이사회가 소집결의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집 통지 기간을 하루로 변경하는 정관 개정이 있었다. 대표이사 해임을 염두에 두고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기 위한 사전 조치라고 강하게 의심된다"라고 상법과 정관이 정한 절차에 맞게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어도어의 입장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뉴진스의 프로듀싱을 그대로 담당한다는 것 역시 "일방적으로 통보했을 뿐"이라며 "민희진이 자신의 의사에 의해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고 프로듀싱 업무만 담당하겠다고 한 것처럼 언론플레이하는 것은 대중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표이사 해임건을 두고 양측이 재격돌하면서 또 다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최근까지 활발한 활동을 펼치다 잠시 휴식기를 갖고 있는 뉴진스 멤버들도 동요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 5월 가처분 신청 당시 부모와 함께 민희진 편에서 탄원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최근까지 "저희의 엄마", "멋진 전사", "저희는 언제나 대표님의 편"이라고 민희진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드러낸 바 있어 이탈 가능성도 대두된다.
반면 뉴진스 멤버들이 민희진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민희진이 프로듀서로 제작에만 참여하는 현재의 방식을 받아들이거나, 혹은 소송 등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을 해지하는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인데, 어마어마한 위약금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어 현실적으로 쉽지만은 않다.
어도어 역시 뉴진스를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민희진의 대표이사직 해임 역시 뉴진스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라 진짜 '뉴진스 맘' 자리를 둔 양측의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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