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다음 달 26일 25만원·노란봉투·방송4법 등 재표결하기로

최유나 2024. 8. 28. 14: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야가 다음 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재표결하기로 했습니다.

박태서 국회 공보수석에 따르면, 오늘(2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의힘 추경호·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위 세 개 법안을 다음 달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다음 달 2일 정기국회 개회식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다음 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재표결하기로 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박태서 국회 공보수석에 따르면, 오늘(2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의힘 추경호·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위 세 개 법안을 다음 달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금 후 본회의에서는 간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과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만 처리될 예정입니다.

우 의장은 또 이날 회동에서 22대 국회 개원식 겸 2024년 정기국회 개회식을 9월 2일 열겠다는 방침도 여야 원내대표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여야는 다음 달 2일 정기국회 개회식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