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빌라촌 재정비…뉴:빌리지 선도사업 30곳 연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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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사각지대에 있던 노후 단독·빌라촌을 개선하는 '뉴:빌리지' 사업의 선도사업 구역 30곳이 올해 안에 선정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전문가 등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한 '뉴:빌리지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내달 3일부터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뉴:빌리지 사업은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 주거지에 기반·편의시설 국비 설치, 금융지원, 규제 완화 등을 제공해 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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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10만㎡의 노후, 저층주거 밀집 구역 대상
기반·편의시설 설치에 국비 최대 150억원 지원
재개발·재건축 사각지대에 있던 노후 단독·빌라촌을 개선하는 '뉴:빌리지' 사업의 선도사업 구역 30곳이 올해 안에 선정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전문가 등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한 '뉴:빌리지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내달 3일부터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공모 절차에 착수한 국토부는 연내 선도사업 30곳을 선정한다.
뉴:빌리지 사업은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 주거지에 기반·편의시설 국비 설치, 금융지원, 규제 완화 등을 제공해 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설명회를 거쳐 10월초 선도사업 신청을 접수하고 올해 안에 30곳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도사업 신청은 기초지자체가 광역지자체를 통해 국토부에 한다. 5만~10만㎡의 '노후', '저층주거 밀집' 구역이 신청 대상이다.
노후 조건은 △인구감소, 산업체감소, 20년 이상 건축물 비중 50% 등 3가지 중 2개 이상 해당하는 도시 쇠퇴지역 △노후·불량 건축물 비중 50% 이상 등의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대상 지역이 해당된다.
저층주거 밀집은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저층 주거용 건축물 비중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다. 지자체는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선도사업지는 전문가 등이 참여한 평가위원회에서 사업타당성(15점), 계획합리성(60점), 사업효과(25점) 측면을 채점해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된다. 가점 요인은 가시화된 비아파트 주택건설사업 포함(최대 10점), 오토발렛 주차장·협업사업 연계·빈집구역(각 1점) 등이다.
뉴:빌리지 사업 취지에 맞게 기반·편의시설 계획과 주택정비 계획이 합리적으로 이뤄졌는지를 따지는 계획합리성 분야 배점이 가장 크다. 사업효과 분야에서는 정주환경 개선효과와 부지확보 등 실현가능성이 심사된다.
선도사업에 선정되면 기반·편의시설 설치에 국비 최대 150억원이 지원된다. 주택정비구역과 연접지역 빈집·공유지 등을 활용해 주택건설과 공동시설 설치를 직접 연계하면 추가적으로 최대 30억원의 국비지원도 받는다.
이밖에 민간이 스스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 사업에 대한 금융·제도 지원도 제시됐다. 사업 융자한도는 총사업비의 70%(금리 2.2%)로 확대되고, 다세대 건축시 호당 융자한도도 7500만원(금리 3.2%)로 상향된다.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 개량·신축하는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은 용적률이 법정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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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ksj081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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