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당동 오피스텔 신축 건축허가 취소

박석희 기자 2024. 8. 28. 14: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군포시는 건축허가를 받고도 2년간 착공하지 않은 가운데 소유권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되는 관내 당동 일원 오피스텔 신축 건축허가를 최근 취소했다고 28일 전했다.

시에 따르면 관련법은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 착공신고 전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고, 6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착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허가 2년이 지나도 착공하지 않고, 건축주 부지 소유권 상실
[군포=뉴시스] 군포시청 전경.(사진=뉴시스 DB).


[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는 건축허가를 받고도 2년간 착공하지 않은 가운데 소유권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되는 관내 당동 일원 오피스텔 신축 건축허가를 최근 취소했다고 28일 전했다.

시에 따르면 관련법은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 착공신고 전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고, 6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착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반해 지난 27일자로 건축 허가가 취소된 해당 건물은 2022년 7월20일자로 허가를 득했으나, 착공되지 않은 가운데 지난해 말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것으로 확인돼 절법 절차를 거쳐 건축허가 사항을 취소했다.

군포시 관계자는 “건축행정의 건실화 실현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시민의 재산 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취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문제의 현장은 지난해부터 행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토지이용 및 건축계획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등 건축행정에 대한 혼동을 야기하는 등 공익을 저해해 왔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