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단독·빌라촌 확 바꾼다…'뉴:빌리지' 연내 30곳 선정

이연희 기자 2024. 8. 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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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내 노후 단독·빌라촌 30곳을 '뉴:빌리지'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 최대 18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주차장과 돌봄·체육시설 등 아파트 수준의 커뮤니티 시설과 주택정비 패키지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공공 신축매입임대 사업과 연계해 2029년까지 비아파트 5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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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저층주거지 주차장·체육시설 등 설치
최대 180억 국비 지원…법정 용적률 1.2배
주택정비 금융지원…계획 합리성 배점 중요
[서울=뉴시스] 국토교통부가 28일 '뉴:빌리지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과 함께 공개한 '뉴:빌리지' 사업 구상안 예시. 2024.08.28. (자료=국토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연내 노후 단독·빌라촌 30곳을 '뉴:빌리지'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 최대 18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주차장과 돌봄·체육시설 등 아파트 수준의 커뮤니티 시설과 주택정비 패키지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공공 신축매입임대 사업과 연계해 2029년까지 비아파트 5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뉴:빌리지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을 이같이 확정하고 다음달 3일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단독주택, 빌라, 다세대·연립주택이 밀집한 저층주거지는 주거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아파트에 비해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 저층 주거지 약 40%는 30년 이상 노후한 주택이 많지만 1종 주거지역이거나 고도제한 등으로 아파트 건립이 어려운 지역은 재개발이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전세사기 등으로 비아파트 선호가 줄어들면서 신규 공급도 감소하는 추세다.

국토부는 이 같은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비로 기반·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기금 융자,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택정비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추진해왔다.

'뉴:빌리지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토부는 시·군·구 등 기초지자체를 10월 초 선도사업 후보지를 접수한 뒤 연내 30곳 내외의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5만~10만㎡ 규모의 노후 저층주거 밀집구역이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인구감소나 산업체 감소, 20년 이상 건축물 비중 50% 기준 중 2개 이상 충족했거나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계획 대상 지역, 단독주택·빌라 등의 비중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사업 평가위원회는 ▲사업 타당성(15점) ▲계획 합리성(60점) ▲사업효과(25점) 등 각 분야별로 평가할 예정이다. 배점이 가장 높은 '계획 합리성' 분야는 기반·편의시설 계획과 주택정비 계획이 합리적인지 집중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사업계획서에 이미 구체화된 비아파트 주택건설사업 계획이 포함된 경우 가점이 최대 10점까지 부여되며 기계식 오토발렛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교육부·문체부 등 정부부처 협업사업과 연계하면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유사한 서울시 '휴먼타운 2.0' 사업과도 협업할 예정이다.

해당 지자체는 세대당 1대 수준의 주차장, 소방도로, 공원, 쓰레기처리장, 돌봄·체육시설 등 기반·편의시설 부지를 확보해 지원해야 하며 사업지역 1곳당 국비 최대 150억원이 지원된다. 주택정비구역과 빈집, 공유지 등을 활용해 주택건설과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직접 연계하는 경우 최대 30억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자체 매칭 예상까지 고려하면 사업지역 1곳당 최대 360억원을 지원받아 주택정비와 편의시설 설치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지어지면 운영방식은 기초지자체가 결정한다.

주택정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제도적 지원도 확대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융자한도는 총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되며 금리는 2.2%로 저렴하게 제공된다. 다세대 건축 호당 융자한도도 5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상향하고 금리는 3.2%로 적용한다.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 개량·신축하는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은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해 사업성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저층 주거지의 용적률이 200%라는 점을 고려하면 240%까지 상향 조정되는 셈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축매입임대 선정·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고 부동산원의 주택정비사업 컨설팅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자율주택정비 대출보증심사 우대 및 지자체 계획수립·관리 지원도 제공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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