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대 교수가 입시 과외·합격 사례금 수수…1심 징역 3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대 입시 과외를 해주고 합격한 학생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오늘(28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교수 A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성악과 교수인 A 씨는 수험생들을 상대로 1회당 25∼30만 원의 교습비를 받으며 총 100여 회 과외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대 입시 과외를 해주고 합격한 학생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오늘(28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교수 A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의 행위로 대학 입시 기회를 균등히 제공받을 국민의 당연한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고 있는지 큰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학부모들로선 아무리 훌륭한 실력을 갖춰도 돈과 인맥 없이는 대입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예술가로서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는 극도의 불신과 회의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책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성악과 교수인 A 씨는 수험생들을 상대로 1회당 25∼30만 원의 교습비를 받으며 총 100여 회 과외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행법상 대학교수는 과외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는 한 대학교의 입시 심사위원으로 일하며 자신이 가르친 수험생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서울대 입시 직전 수험생들에게 집중 과외를 한 뒤 합격하자 학부모로부터 명품 가방 등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이수정 "텔레그램 '겹지인방'에 초중고 초토화…배경엔 지인능욕 문화"
- '실종된 송혜희 찾아주세요' 송길용 씨, 끝내 딸 못 만나고 별세
- "내 아이에게 물이 튀어서…" 한강공원 수영장 아동학대 용의자 검거
- 전종서, 학교폭력 의혹 반박…"사실이라면 작품 내세워 나올 수 없어"
- "왜 왔니" 물음에 답 없자…경찰이 통역 앱 켜고 "도와줄게"
- 가정폭력 끝에 도망쳤던 엄마…경찰 도움으로 40년 만에 딸 만나
- [단독] '훈련병 사망' 초동 수사 부대 간부들 '음주 회식' 논란 (D리포트)
- [뉴스딱] 아파트 15층 높이서 '쿵'…"창문 떨어졌다" 무슨 일
- [정치쇼] 나경원 "의정갈등 책임자들 물러나야…韓, 尹과 2인3각 하듯 가야"
- [뉴스딱] "칠판 문제풀이 시켜" 고소당한 교사…경찰 판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