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대 교수가 입시 과외·합격 사례금 수수…1심 징역 3년

한성희 기자 2024. 8. 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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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대 입시 과외를 해주고 합격한 학생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오늘(28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교수 A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성악과 교수인 A 씨는 수험생들을 상대로 1회당 25∼30만 원의 교습비를 받으며 총 100여 회 과외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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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대 입시 과외를 해주고 합격한 학생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오늘(28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교수 A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의 행위로 대학 입시 기회를 균등히 제공받을 국민의 당연한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고 있는지 큰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학부모들로선 아무리 훌륭한 실력을 갖춰도 돈과 인맥 없이는 대입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예술가로서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는 극도의 불신과 회의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책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성악과 교수인 A 씨는 수험생들을 상대로 1회당 25∼30만 원의 교습비를 받으며 총 100여 회 과외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행법상 대학교수는 과외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는 한 대학교의 입시 심사위원으로 일하며 자신이 가르친 수험생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서울대 입시 직전 수험생들에게 집중 과외를 한 뒤 합격하자 학부모로부터 명품 가방 등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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