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개학기 학교 주변 유해 환경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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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지난 26일부터 부정‧불량식품‧청소년보호 단속을 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개학기를 맞아 초‧중‧고교 학교 주변 유해 환경 개선을 위해 오는 9월 6일까지 이뤄진다.
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행위 △노래방·PC방 등 청소년 출입 시간 준수 여부 △불법 유해 광고 선전물 배포 행위 △청소년 대상 유해 약물(주류·담배 등)을 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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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도가 지난 26일부터 부정‧불량식품‧청소년보호 단속을 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개학기를 맞아 초‧중‧고교 학교 주변 유해 환경 개선을 위해 오는 9월 6일까지 이뤄진다.
도 특별사법경찰은 이 기간 도내 학교 주변 △음식점·식품제조가공업체 20개소 △편의점·PC방·노래연습장·유흥업소 등 41개소를 집중 단속한다.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대상 주요 단속 항목은 △허가‧등록‧신고 없이 식품 제조·유통‧판매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식품 사용 불가 원료를 사용한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다.
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행위 △노래방·PC방 등 청소년 출입 시간 준수 여부 △불법 유해 광고 선전물 배포 행위 △청소년 대상 유해 약물(주류·담배 등)을 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도는 위법 행위 적발 시 형사입건 후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의뢰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김민회 도 사회재난과장은 “유해 환경 차단을 위해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업체와 청소년의 일탈을 부추기는 유해업소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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