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방송4법', 9월26일 국회 재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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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다음달 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4법' 등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6개 법안을 재표결하는 데 합의했다.
박 수석비서관은 "9월 26일 재표결하는 데 여야 이견은 없었다"며 "오늘(28일) 본회의의 경우 합의정신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거부권이 행사됐던 6개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됐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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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다음달 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4법' 등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6개 법안을 재표결하는 데 합의했다.
박태서 국회의장비서실 공보수석비서관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및 양당 원내대표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비서관은 "오늘 본회의에서는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 상정과 처리를 안 하기로 했다"며 "방송4법 등에 대한 본회의 재표결 처리는 9월26일 본회의에서 진행하기로 여야 합의했다"고 말했다.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개정안),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법) 등 6개 법안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돼 재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 수석비서관은 "9월 26일 재표결하는 데 여야 이견은 없었다"며 "오늘(28일) 본회의의 경우 합의정신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거부권이 행사됐던 6개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됐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박 수석비서관은 또 "의장께서 (양당 원내대표에게) 22대 국회 개원식과 2024년 정기국회 개회식을 겸한 '개원식 겸 개회식'의 9월2일 실시 방침을 여야 원내대표에 통보했다"며 "의장께서 22대 국회가 시작됐는데 의원 선서도 없이, 개원식도 없이 국회가 계속 운영되는 데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양당 원내대표와 의장 간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양당 원내대표가 수용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수용 여부까지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며 "큰 반대나 이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 '개원식은 대통령께서 참석하시는 것을 전제로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 부분에 대해 특별한 언급이 없었기에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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