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딥페이크 사태' 대응…“텔레그램 등 사업자와 협의체 구성”

권혜미 2024. 8. 2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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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이 확산하자 텔레그램은 물론 페이스북·엑스(X)·인스타그램·유튜브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28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긴급 전체 회의를 소집하고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는 물론 글로벌 사업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신속한 영상 삭제 차단 조치와 자율적인 규제를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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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이 확산하자 텔레그램은 물론 페이스북·엑스(X)·인스타그램·유튜브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28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긴급 전체 회의를 소집하고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는 물론 글로벌 사업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신속한 영상 삭제 차단 조치와 자율적인 규제를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에 서버가 있는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체 중 국내 공식 협의체가 없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면대면 협의 채널을 끌어내 상시적인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 시정요청 협력 대상에 등재돼있지 않은 텔레그램을 향후 공식 등재해 자율 삭제도 유도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텔레그램에 전자우편으로만 시정요청을 했는데, 절반 가까이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삭제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또한 일관되지 않은 게 문제라고 방심위는 지적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에 대해서는 방심위 전용 신고 배너 팝업 설치를, 공영방송사들에는 관련 캠페인 영상 제작 및 송출 등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행법과 심의 규정 미비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제작이나 소지, 유포 등에 대한 처벌이 미약해 관련 범죄가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보완 입법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아동 성착취물의 경우 소지 또는 유포만 해도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지만 디지털 성적 허위영상물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방심위는 관련 전문가들과 협력해 보완 입법 이전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심의 규정 보완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심위는 전날부터 홈페이지에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신고 전용 배너를 별도로 설치했으며, 온라인 신고뿐만 아니라 방심위 디지털 성범죄 신고 전화(☎1377)의 기능도 강화해 상담원이 24시간 접수 및 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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