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응답 유도·사업비 확보 허위 게재' 안호영 의원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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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사업비 확보 실적을 부풀리고 여론조사 거짓 응답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무주·진안)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8일 전북경찰청과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경찰은 안 의원의 허위 사실 공표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안 의원 측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고발 내용이 사실로 볼 수 없다며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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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사업비 확보 실적을 부풀리고 여론조사 거짓 응답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무주·진안)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8일 전북경찰청과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경찰은 안 의원의 허위 사실 공표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지난 3월 완주군민참여연대는 "안 의원이 만경강 통합하천 사업이 선정되고, 아직 예산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예산 400억을 확보했다는 식으로 홍보했다"면서 안 의원을 고발했었다.
또 당내 경선을 앞두고 특정 선거구민에게 여론조사에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했다는 의혹으로도 고발을 당했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안 의원 측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고발 내용이 사실로 볼 수 없다며 불송치했다. 또 여론조사 거짓 응답 유도 의혹도 '혐의 없음' 결론을 내고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의견으로 수사를 종결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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