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내달 2일 '개원식·개회식' 동시 추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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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그동안 여야 갈등에 실시되지 못한 22대 국회 개원식을 2024년 정기국회 개회식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우 의장이 국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22대 국회 개원식과 2024년 정기국회 개회식을 겸한 '개원식 겸 개회식'을 오는 9월 2일 실시할 방침"이라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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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등 '민생법안' 본회의 처리
'대통령 거부 법안' 26일 본회의 재표결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그동안 여야 갈등에 실시되지 못한 22대 국회 개원식을 2024년 정기국회 개회식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우 의장이 국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22대 국회 개원식과 2024년 정기국회 개회식을 겸한 '개원식 겸 개회식'을 오는 9월 2일 실시할 방침"이라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1987년 국회 개원 이후 개원식을 하지 못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대통령이 참여하는 개원식을 할 수 있겠냐고 물어본다면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개원식은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의장은 이날 역시 여야 원내대표에게 "22개 국회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개원식도 없이 국회가 계속 나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여야 원내대표가 우 의장 제안을 수용했는지에 대해선 "수용 여부까지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다만 개원식 겸 개회식에 대한 실시 방침을 밝혔을 때, 반대나 이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참석 여부에 대해서도 "(비공개 회담에서)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으로 규정한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등 28개 법안을 합의 처리할 예정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22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여러 갈등 양상이 많았던 만큼, 민생법안 등이 포함된 28개 법안에 대한 합의 처리와 그 정신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방송4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처리는 오는 26일 진행하기로 여야는 합의했다.
우 의장은 앞선 비공개 회담 전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은 22대 국회의 임기를 시작한 이후에 처음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다수의 법안을 처리하는 날"이라며 "이런 긴박하고 절박한 상황에서도 늦게 처리돼서 송구스럽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합의가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합의 처리) 경험을 잘 살려서 국민의 눈높이 기대를 잘 맞춰가도록 하자"며 "이제 다가올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열리게 되는데, 정기국회가 원만하게 시작되고 또 운영될 수 있도록 뜻을 함께 모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곧 정기국회가 다가오는데, 여야 모두 정쟁을 멈추고 민생과 미래를 준비하는 법안과 예산 심사를 통해서 국민에게 보답할 수 있는 정기국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 과정에서도 우 의장이 리더십을 잘 발휘해 주셔서 많은 성과가 있는 정기국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민생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있겠나"며 "오늘처럼 앞으로도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은 속도감 있게 처리해 나가는 것이 우리를 뽑아주고 믿어주는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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